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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13세로 낮추고, 소년법 전면 손본다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380 ·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준을 13세로 낮추고,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, 검사가 보호처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소년사법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 통과되면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가 보호처분에 의견을 내고 항고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행예방센터 법제화로 소년범의 재범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소년 재판에 관여 주체가 늘면 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교화 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형사처벌 확대가 실제 재범률을 낮추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.
  • 검사의 소년재판 개입이 커지면 사법부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