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·반란·반인권 범죄…사면도 감형도 금지된다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362 ·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,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권 범죄까지 사면·감형·복권을 전면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이런 중대 범죄자는 어떤 대통령도 풀어줄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사면 불가 원칙을 세우면 독재 재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인권 범죄까지 포함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.
  •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사면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예외 없는 금지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가 통합 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법률로 전면 차단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