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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로 구속되면 보석 '원칙적 금지'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624 ·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죄 피의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재판 중 풀려나와 증거를 인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나라를 뒤엎으려 한 범죄자가 재판 중 풀려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회유 등 수사 방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이라는 최고 수준의 범죄에 걸맞은 엄격한 사법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무리 중범죄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건강 악화 등 인도적 상황에서도 보석이 불가능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에 맞춘 입법은 향후 다른 범죄에도 보석 금지를 확대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