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년 된 국가보안법…'형법으로 충분하다' 완전 폐지 추진
핵심 설명
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입니다. 간첩이나 반란 같은 범죄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,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
찬성 논거
- 모호한 '찬양·고무' 조항이 사라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
- 형법에 이미 내란죄, 간첩죄 등이 있어 안보 공백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.
- 유엔 권고에 부합해 한국의 국제 인권 평판을 높일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법률을 없애면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- 형법만으로는 조직적인 이적 활동을 충분히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폐지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4명 참여
찬성 1명 (25%)반대 3명 (75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