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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위법한 명령'에 NO…군인 거부권 생긴다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978 ·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느껴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, 그런 명령을 받으면 신고할 의무도 만듭니다. 통과되면 군인이 불법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위법 명령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인 개인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떠안는 불공평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.
  • 군 조직 내에서도 법치주의가 작동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시나 긴급 상황에서 명령 거부가 남발되면 군 지휘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장에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거부권을 빌미로 정당한 명령까지 불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