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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적 떼고 3년이면 판사 가능…제한 기간 5년으로 늘린다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724 ·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정당 활동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면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이 제한이 과하다고 했지만, 오히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당적을 뗀 뒤 5년, 선거 출마 뒤 10년 동안 판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당 출신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선거 출마 경험자의 법관 임용까지 충분한 냉각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정치 활동 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판사가 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소가 이미 현행 기준도 과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강화하면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