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검찰청 폐지하고 '공소청' 신설…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

공소청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197 · 정부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. 정부는 검찰청을 없애고, 기소만 담당하는 '공소청'과 수사만 하는 '중대범죄수사청'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. 이 법안은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역할을 정합니다. 통과되면 검사는 수사 대신 재판 준비에 집중하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·기소 관행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가 재판 준비에 집중하면 재판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 근무평가에 무죄판결률을 반영해 억지 기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따로 놀면 범죄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검찰 인력과 조직을 둘로 나누는 과도기에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라지면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댓글을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