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없어지면 기소는 누가?…'공소청' 신설 추진
핵심 설명
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소(재판에 넘기는 일)를 맡을 곳이 필요합니다. 이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'공소청'을 만들어 기소와 재판 집행만 전담하게 합니다.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, 경찰 수사가 적법한지 감시하는 역할만 합니다.
찬성 논거
-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면 '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'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- 외부 감찰관과 이의제기 제도로 검사 권한 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불기소 항고·무죄판결률을 인사에 반영해 기소 품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사건 파악이 어려워져 기소 판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.
- 법무부 소속이라 정권 교체 때마다 기소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- 검찰 조직 해체 뒤 새 기관 안착까지 상당 기간 사법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1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1명 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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