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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없어지면 기소는 누가?…'공소청' 신설 추진
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240 ·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소(재판에 넘기는 일)를 맡을 곳이 필요합니다. 이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'공소청'을 만들어 기소와 재판 집행만 전담하게 합니다.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, 경찰 수사가 적법한지 감시하는 역할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면 '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'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외부 감찰관과 이의제기 제도로 검사 권한 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불기소 항고·무죄판결률을 인사에 반영해 기소 품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사건 파악이 어려워져 기소 판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법무부 소속이라 정권 교체 때마다 기소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 조직 해체 뒤 새 기관 안착까지 상당 기간 사법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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