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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3 내란 수사, 기존 검찰 대신 '독립 특검'에 맡긴다
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146 · 이성윤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12.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만,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진상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주도자부터 가담·방조자까지 전부 수사하게 합니다.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독립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기소된 사건도 이첩받아 통합 수사하면 사건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도 자동 임명되는 조항으로 수사 무력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검찰·공수처 수사와 겹쳐 혼선이 생기고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검 인력 규모(검사 30명, 수사관 60명 등)가 과도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수사용 특검이 반복되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