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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변호인 출신, 헌재 재판관 못 된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658 · 나경원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대통령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공정성을 지키려는 겁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재판관에 앉히는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유능한 법률가가 과거 변호 경력만으로 배제되어 인재 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5년 제한 기간이 적절한지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