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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특검 임명 안 하면, 자동 임명 간주된다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087 ·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특별검사 수사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특검이 구성되지 못합니다. 이 법안은 대통령이 2일 안에 추천 의뢰를 안 하면 의뢰된 것으로, 3일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이 특검 출범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회가 의결한 특검을 대통령 한 사람이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정치적 이유로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설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 권력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.
  • 졸속으로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의 질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