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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, 10일 뒤 '자동 임명'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96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, 일부러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대통령이 통지받고 1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처리합니다.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어서 재판이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 심판이 멈추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와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대통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임명권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검증 기능도 있어서 이를 없애면 견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10일은 후보자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너무 짧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'대통령이 임명한다'고 규정한 취지와 충돌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