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재판관 임기 끝나면 즉시 퇴임, '공석 유임' 못 한다
핵심 설명
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었을 때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계속 일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은 후임이 안 정해졌더라도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. 통과되면 임기제도의 원래 취지를 지키게 됩니다.
찬성 논거
- 임기제의 본래 뜻을 지켜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후임 임명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 효과가 있어 공석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후임이 안 정해지면 헌재가 정원 미달로 주요 결정을 못 내릴 수 있습니다.
- 정치적 이유로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.
- 같은 시기에 발의된 다른 법안(15일 내 임명 의무화)과 함께 다뤄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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