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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가 뽑은 헌재 재판관,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'자동 임명'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472 ·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. 재판관이 빠지면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선출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, 퇴임 재판관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 재판관 공석으로 중요한 헌법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, 법률로 무력화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임명 절차에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