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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…'처벌 조항' 신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480 ·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처벌하도록 하고,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. 헌재가 정원 미달로 멈추는 걸 막으려는 것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재판소가 정원 미달로 마비되는 것을 막아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재 구성권을 대통령이 임의로 무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라는 해석도 있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임명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정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 향후 다른 맥락에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