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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…'즉시 임명' 의무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029 ·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재판관이 비어 있으면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. 이 법안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헌재 구성을 방해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부적격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