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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재판관 공석 장기화…임기 끝나도 후임 올 때까지 '직무 유지'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481 · 김남근의원 등 3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자리를 떠나는데,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 수가 줄어듭니다. 6명 아래로 떨어지면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아예 못 내립니다. 이 법안은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재판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서 탄핵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헌재를 무력화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판관 공백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임기가 끝난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현 정국에서 특정 결과를 위해 만든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