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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'자동 임명' 간주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552 ·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막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이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임명 지연으로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가 정원을 유지해야 탄핵이나 위헌 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릴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생기면 삼권분립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인데,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