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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각하 결정, 일반 국민이 심의하는 '국민주권위원회' 만든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664 ·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(심판 자체를 안 하는 것)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, 헌재가 내린 각하 결정과 진행 중인 심판 절차가 적절한지 심의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시민이 헌재 활동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재가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을 때 견제 장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사법 절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각하로 묻힌 중요한 사건이 다시 검토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법률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가 헌법 해석을 심의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개입하면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