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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대통령 재판, 취임하면 '자동 정지' 명문화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358 · 박은정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됩니다. 이 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고, 퇴임 후 다시 시작되도록 명확하게 정합니다.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재판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 84조의 불분명한 범위를 법률로 확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·외환죄는 예외이므로 정말 중대한 범죄에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이 임기를 방패 삼아 형사 책임을 5년간 회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증거가 사라지거나 관련자 기억이 흐려져 퇴임 후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에게만 일반 시민과 다른 특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