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·반란은 '특별사면' 금지, 대통령 사면권 제한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018 ·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상신만 받으면 어떤 범죄든 특별사면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란·반란 범죄는 특별사면 자체를 금지하고, 범죄단체 조직 등 중대범죄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사면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 혼자 판단으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나라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반복되어 온 '코드 사면'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해서 사면에 민주적 견제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권력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적 화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사면 대상을 법으로 미리 제한하면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