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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재판관 임명, 5일 안에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413 · 박수현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언제 임명할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5일 안에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,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머지 3자리를 임명하지 못하게 합니다. 또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5년간 재판관이 될 수 없고, 헌재 결정을 안 따르면 최대 5년 징역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임명을 미뤄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 경험자를 배제하면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헌재 결정 불이행에 처벌을 두면 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5일 기한이 너무 짧아 적격자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당 활동 경력 5년 제한은 우수한 법률가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