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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안 뽑으면 끝…'15일 내 임명' 의무화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346 ·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정해도,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합니다. 또 임기가 끝난 재판관은 후임이 올 때까지 계속 일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상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재판소가 항상 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내려 국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만 골라 임명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3부(행정·입법·사법)에 각 3명씩 배분한 헌법 취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권력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.
  • 15일이라는 기한이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임기 만료 후 유임 규정은 임기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