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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내란범 사면 금지…'특별재판부'가 심판한다

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357 · 박찬대의원 등 115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빠르게 재판하려는 법안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에서 빠지고, 내란죄로 확정되면 사면도 감형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통과되면 제보자가 보호받고, 부당한 인사도 원상 복구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배제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3개월 이내 선고로 신속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고, 재판 장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죄 사면 금지로 권력을 이용한 면죄부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3개월 신속 재판이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