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내란범 사면 금지…'특별재판부'가 심판한다
핵심 설명
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빠르게 재판하려는 법안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에서 빠지고, 내란죄로 확정되면 사면도 감형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통과되면 제보자가 보호받고, 부당한 인사도 원상 복구됩니다.
찬성 논거
-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배제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- 3개월 이내 선고로 신속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고, 재판 장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.
- 내란죄 사면 금지로 권력을 이용한 면죄부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- 3개월 신속 재판이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-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1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1명 (10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