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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특검에 '공소보류' 권한까지 준다
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604 · 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기소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특검이 상황을 보고 기소를 미뤄둘 수 있는 '공소보류' 권한을 새로 줍니다. 통과되면 특검이 수사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에 협조하는 관련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진실 규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
  • 모든 관련자를 일괄 기소하는 것보다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핵심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하위 관련자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특검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정인의 기소를 미뤄주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공소보류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소보류 기준이 모호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