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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관예우' 뿌리 뽑는다…수임 제한 기간 대폭 연장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273 ·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면, 예전 동료들이 봐주는 '전관예우'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몰래 변론하거나 이름만 올리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퇴직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,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.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전관예우 관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몰래변론 처벌 강화로 음성적인 전관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퇴직 법조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험 많은 법률가의 활동이 제한되면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제한 기간만 늘린다고 근본적인 법조 문화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