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·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 '영구 금지'
핵심 설명
지금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도 퇴임 후 바로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이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등록 자체를 막습니다. 통과되면 전관예우 논란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- 사법부 최고위직이 퇴임 후 수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닌, 공익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 시민과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 상대 간 법적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
- 퇴임 후 생계 수단이 막히면 오히려 재직 중 부정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풍부한 법률 경험을 사회에 활용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0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0명 (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