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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받은 판검사, 바로 변호사 개업 못 한다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272 · 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징계를 받아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, 고위직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,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징계 이력이 있는 판검사가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부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관예우를 줄여서 돈이나 인맥 없는 시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임 내역 공개를 강화하면 법조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유능한 법조인이 민간에서 활동하지 못하면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개업 제한 기간만 늘리면 형식적 회피 수단이 생겨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