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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·검찰총장,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 한다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339 ·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도 퇴직 1년만 지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, 옛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'몰래 변론'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, 직접 담당한 사건은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며, 몰래 변론을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전관 인맥에 의한 재판 결과 왜곡을 막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비공식 로비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 시민도 변호사 실력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퇴직 법조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능한 인재가 법조 고위직을 기피하게 되어 사법부 인재 유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3년 제한 후에도 인맥은 남아 있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