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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수사만 하고 기소 못 하던 범위 없앤다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942 ·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, 기소는 판사·검사·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이 법안은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도 할 수 있게 하고, 인력과 예산도 늘립니다. 통과되면 공수처가 수사부터 재판 회부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하면 권력형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소권이 제한되면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인력 확충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사 역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공수처에 수사·기소권을 모두 주면 견제 없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공수처의 기소 범위를 넓히면 업무 과부하로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연임 제한 폐지는 공수처장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해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