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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폐지…수사 기능 검찰·경찰로 돌린다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804 · 이준석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5년간 기소 5건, 유죄 1건에 그쳤습니다. 이 법안은 공수처를 아예 없애고 그 역할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려 합니다. 통과되면 연 200억 원 운영비가 절약되지만,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 기관은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5년간 유죄 1건에 연 200억 원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·경찰과의 수사 중복과 관할 다툼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스스로 수사하면 봐주기 수사 우려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공수처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,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이유로 견제 기관을 없애면 권력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