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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검사·수사관 정원 늘리고 연임 제한 폐지 추진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421 ·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수가 부족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늘리고, 검사의 연임 제한도 없애서 경험 있는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지금보다 강화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인력이 늘어야 고위공직자 부패를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임 제한 폐지로 숙련된 검사가 계속 일하면 수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 독점이던 수사권에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공수처가 비대해지면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임 제한 폐지는 검사가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인력 확충보다 기존 검찰·경찰과의 수사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