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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수사만 하고 기소는 못 한다?…'기소권 확대' 추진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337 ·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, 기소(재판에 넘기는 것)는 판사·검사 등 일부만 가능합니다. 이 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바꾸고, 수사 인력도 늘립니다. 통과되면 공수처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사한 기관이 직접 기소해야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합니다.
  • 검찰에 기소를 넘기면 고위공직자 비리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인력 확대로 밀린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한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공수처 인력 확대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검찰과의 역할 중복으로 수사 기관 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