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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죄,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443 ·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고위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(적국과 내통) 범죄에 관여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이나 장관급이 내란에 가담해도 독립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검찰이 정치적 압력으로 수사를 축소할 때 독립 기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전문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.
  •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·외환죄 수사에는 군사·정보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데 공수처에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기관이 늘어나면 기관 간 충돌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