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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동 비리 수익, 특별법으로 강제 환수한다

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006 · 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빼돌린 돈을 기존 법만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. 관련자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거나 재산을 쪼개 놓았기 때문입니다.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,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고 재판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빼돌린 돈을 더 확실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기존 법으로 못 잡는 차명·분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패 범죄의 수익을 확실히 되찾아서 '범죄는 이득이 된다'는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.
  •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서 판결 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특정 사건만 겨냥한 법률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출처 불분명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배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