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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동 범죄수익 7,800억…'끝까지 환수' 특별법 추진

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212 · 나경원의원 등 10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대장동 개발 비리로 막대한 돈을 챙긴 사람들이 있는데, 재판에서 실제 환수된 금액은 검찰 구형의 6%에 불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린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게 하고,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합니다.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기존 법으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도 추적해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징벌적 배상으로 '범죄해도 이득'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특정 사건에 맞춘 소급 입법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를 모르고 재산을 상속·증여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의도로 특정 사건만 겨냥한 법을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