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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도 법무법인 활동 국회 검증 대상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402 ·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 법안은 변호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인사청문회 때 법무법인 고문료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변호사 자격 유무로 검증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일반 고문 활동까지 공개하면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무법인의 경영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지면 행정 부담만 늘고 실효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