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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검사 50명으로 증원, 수사 범위도 대폭 확대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1405 ·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, 수사 대상 범죄도 제한적입니다. 이 법안은 검사를 최대 50명, 수사관을 최대 70명으로 늘리고, 검사·고위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힙니다. 또 공수처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인력이 늘어야 밀린 사건을 제때 수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·고위 경찰의 모든 범죄를 다뤄야 비리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 활동 금지를 강화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공수처 비대화가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기존 수사기관과 관할 충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예산·인력 자율성까지 보장하면 외부 통제 없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