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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으로 파면된 판·검사, 변호사 개업도 일정 기간 못 한다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793 ·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탄핵으로 파면돼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. 파면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 전관예우를 누리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 파면된 판·검사가 재직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권력을 남용해 파면된 사람이 전관예우를 누리는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판·검사가 더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일 수 있습니다.
  • 재직 기간 절반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길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변호사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다른 공직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적용될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