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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임 대법관,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809 · 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바로 변호사를 개업해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퇴임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'전직 대법관 변호사를 쓰면 유리하다'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전직 대법관의 인맥을 이용한 전관예우를 줄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'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재판'이라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현직 대법관이 퇴임 후를 의식해 판결하는 유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법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퇴임 대법관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법원 문화인데, 수임 금지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