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임 대법관,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
핵심 설명
지금은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바로 변호사를 개업해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퇴임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'전직 대법관 변호사를 쓰면 유리하다'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찬성 논거
- 전직 대법관의 인맥을 이용한 전관예우를 줄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'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재판'이라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- 현직 대법관이 퇴임 후를 의식해 판결하는 유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대법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퇴임 대법관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.
-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법원 문화인데, 수임 금지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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