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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 법관, 징계 전 사표 내고 빠져나가는 길 막는다
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808 ·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성비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법관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면 그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징계나 수사를 받는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을 금지하고, 임기 만료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습니다. 또한 외부 인사를 징계위원으로 넣어 법관끼리 봐주는 관행을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징계를 피해 사표로 빠져나가는 꼼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외부 인사가 징계위원에 들어오면 법관끼리 봐주는 관행을 깰 수 있습니다.
  • 법관에게도 직위에 맞는 책임을 물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법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면 재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징계위원을 외부 인사로 채우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의원면직 금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