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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한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652 ·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경찰, 검찰을 거쳐야 해서 평균 2.3일이 걸립니다. 이 법안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, 보호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늘리며,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은 더 세게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위험한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찰·검찰을 거치는 시간을 줄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호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호가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을 더 세게 처벌해 아동·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검찰 검토 없이 법원에 바로 신청하면 허위·과장 신청이 늘어나 무고한 피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보호명령 남용으로 이웃 분쟁이나 개인 갈등이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