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범 풀려나서 재범…'피해자 위협'도 구속사유 된다
핵심 설명
지금은 범죄자를 구속하려면 도주 우려, 증거 인멸 우려, 주거 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여기에 '피해자의 생명이나 몸에 해를 끼칠 우려'를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스토킹이나 보복범죄 위험이 있는 피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가둘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스토킹·보복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 후 재범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행법의 구속사유 사각지대를 메워 피해자 안전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.
- 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이라는 반복적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'위해 우려'라는 기준이 주관적이라 남용될 수 있습니다.
- 유죄 확정 전 장기 구속이 늘어나 무죄추정 원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- 구속 외에도 전자발찌, 접근금지 등 대안이 있는데 구속부터 확대하면 과잉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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