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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가해자 보복 위험 있어도 구속 못 해…'재범 위험' 구속사유 추가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957 ·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위험이 있어도,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'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'과 '피해자를 해칠 가능성'을 구속 사유에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스토킹 가해자 등을 보복 위험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반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'재범 위험성'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이유로 구속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구속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