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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피해자에겐 알림 없다…통보 의무화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465 ·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보호조치가 취소돼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가해자가 풀려나거나, 불기소 결정이 나거나, 보호조치가 바뀔 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가 자기 안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태 변화를 미리 알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통보 과정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상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석방 통보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