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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, 주소 있다고 풀려난다…'조건부 석방' 도입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149 · 박주민의원 등 2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'집이 있으면 풀어준다'는 식으로 석방과 구속 둘 중 하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석방하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처럼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토킹 피해자처럼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위험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무죄추정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당역 사건처럼 석방 후 재범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조건부 석방 위반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우면 결국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접근 금지 등 조건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지면 피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존재하는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