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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범죄 소년범, '보호처분' 대신 형사처벌 받는다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2655 ·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미성년자가 살인·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, 최대 형량도 15년입니다. 이 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빼고, 최대 형량을 25년으로 올립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가벼운 처분이 재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처벌 강화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미성년자는 뇌 발달이 덜 된 상태라 교화 가능성을 차단하면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강력 처벌보다 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인 가정환경·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소년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하면 범죄를 학습해 출소 후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