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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~15세 대상 성범죄자,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5444 · 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이들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.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집에 보호관찰관이 직접 들어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,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전자발찌 기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법 개정 이후 생긴 처벌 사각지대를 메워 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위험 범죄자 주거지 점검이 가능해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구금 기간에 발찌 기간이 줄어드는 허점을 막아 실질적 감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자발찌 대상 확대로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주거지 강제 출입 권한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자발찌에 의존하면 근본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