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, 사망할 때까지 유지된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135 ·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·공개 기간이 형량에 따라 정해지고,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.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공개 기간이 종료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. 이 법안은 3년 넘는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등록하고, 면제 신청도 30년 뒤에야 가능하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아동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평생 공개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 종료로 다시 불안에 떠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부모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형기를 마친 사람의 사회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  • 평생 공개가 실제 재범 억제에 효과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과잉 처벌 논란과 함께 인권 침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