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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서 유괴 미수 잇따라…미성년자 약취 처벌 대폭 강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985 ·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미성년자를 납치하거나 유인해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, 심각한 범죄에 비해 형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입니다. 통과되면 아이를 노리는 범죄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아이를 노리는 범죄자에게 더 강한 억지력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현행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낮다는 사회적 공감이 큽니다.
  • 부모와 아이들의 일상적인 안전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형량 상향만으로는 충동적·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처벌 강화보다 아동 보호 인프라(CCTV, 순찰) 확충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모든 약취·유인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면 사안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